주문

판결이유

사건
2015재고단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 죄명 상습절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습재물손괴등)
피고인
A
검사
원희정, 김남수, 김태호, 김정은, 어인성, 천재인, 이세종(기소), 허 수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0.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증 제7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압수된 자전거(산악용) 1대의 매각대가(증 제13호)를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환부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12. 3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163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물건들을 절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3. 9.말 02:00-03:00경 대구 북구 칠성동에 있는 신천둔치 공원 벤치 앞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세워져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 상당의 산악용자전거 1개를 몰래 타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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