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06. 12. 6.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1. 2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2240」
피고인은 2012. 5. 1. 15:00경부터 18:00경 사이에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대문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부엌문 시정장치를 파손한 후 안방에 침입하여 그곳 장롱 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