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특수절도 및 재물손괴죄에 대한 누범가중 및 경합범가중 적용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상습특수절도 및 재물손괴죄로 징역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6. 12. 6. 절도죄 등으로 벌금형을, 2010. 1. 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2. 형 집행을 종료함.
  • 피고인은 2012. 5. 1.부터 2014. 1. 23.까지 상습적으로 총 32회에 걸쳐 합계 25,544,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침.
  • 피고인은 2013. 10. 24. 피해자 주거지 거실 방범창을 드라이버로 뜯어 수리비 11만 원 상당...

사건
2015재고단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 죄명 상습특수절도), 재물손괴
피고인
A
검사
이상길, 오승은(기소), 허수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8.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06. 12. 6.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1. 2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2240」 피고인은 2012. 5. 1. 15:00경부터 18:00경 사이에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대문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부엌문 시정장치를 파손한 후 안방에 침입하여 그곳 장롱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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