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6. 5. 7.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 23:50경 대구 동구 E 인근에 있는 F 모텔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1.9. 04: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위 B와 각각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을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한 재심대상판결이 2013. 7.6.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5. 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