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므로 과실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과실치상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일어난 것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