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과실치상죄 상해 해당 여부 및 정당행위 인정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백화점에서 C의 여자친구에게 전화번호를 물어보았다는 이유로 C과 언쟁을 벌임.
  • C이 피고인을 밀치자 피고인은 C의 앞을 가로막고 팔을 붙잡는 등 실랑이를 벌임.
  • C이 피고인을 피해 에스컬레이터를 역주행하여 뛰어 내려가자 피고인도 이를 따라 역주행함.
  • 피고인은 1층에서 2층으로 올라오는 에스컬레이터를 역주행하던 중 아기를 안고 올라오던 피해자와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
  • 피해자는 왼팔과 손목이 긁히고 왼쪽 어깨 통증을 호소했으며, 병원 진료 결과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진단...

6

사건
2015노953 과실치상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선녀(기소), 김희진(공판)
판결선고
2016. 4. 8.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므로 과실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과실치상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일어난 것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05,80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