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F(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A를 비롯한 선원들과 암컷대게 등을 포획하여 소지 ·보관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들(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각 징역 8월, 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F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원심 변호인이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F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과 원심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