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암컷대게 등 불법 포획·보관 공모 및 양형 부당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F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을 기각하여 원심 판결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 F은 선원들과 암컷대게 등을 포획하여 소지·보관하기로 공모한 혐의로 기소됨.
  • 피고인들은 각 징역 8월, 벌금 300만 원의 원심 형을 선고받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여부 (피고인 F)

  • 피고인 F은 A를 비롯한 선원들과 암컷대게 등 불법 포획·보관 공모 사실이 없다고 주장함.
  • 원심은 피고인 F의 주장을 배척하였고, 항소심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

1

사건
2015노876 수산자원관리법위반
피고인
1. A
2.F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김정연(기소), 강화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5. 7. 2.

주 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F(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A를 비롯한 선원들과 암컷대게 등을 포획하여 소지 ·보관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들(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각 징역 8월, 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F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원심 변호인이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F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과 원심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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