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9,981,290원 상당의 기계부품 50개를 납품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1 피고인이 D로부터 기계부품을 납품받을 당시 6,5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2 피고인이 D에게 위 부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함에 따라, D가 2013. 3. 29. 피고인을 고소한 점, 3 피고인은 2014. 10. 16.경에야 D에게 부품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