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의 편취범의 인정 여부: 경제적 어려움 속 사업 활동과 채무 변제 능력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편취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981,290원 상당의 기계부품 50개를 납품받음.
  • 피고인은 부품 납품 당시 6,5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
  • 피고인이 부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피해자는 2013. 3. 29. 피고인을 고소함.
  • 피고인은 2014. 10. 16.경 피해자에게 부품대금 전액을 지급함.
  • 피해자는 피고인이 F에서 퇴직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고 부품을 ...

2

사건
2015노841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박수정(기소), 김태엽(공판)
판결선고
2015. 12. 4.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9,981,290원 상당의 기계부품 50개를 납품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1 피고인이 D로부터 기계부품을 납품받을 당시 6,5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2 피고인이 D에게 위 부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함에 따라, D가 2013. 3. 29. 피고인을 고소한 점, 3 피고인은 2014. 10. 16.경에야 D에게 부품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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