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 (원심 판시 제3항 범행 관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 대구지방검찰청에서 이루어진 소변채취는 피고인의 동의 없이 강압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소변검사결과는 증거능력이 없고, 검찰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도 증거능력이 없다. 그럼에도 이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하여 피고인이 2014. 7. 24.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증거능력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실을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