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노동조합법 위반 및 업무방해죄 항소심 판결: 시정명령의 적법성 및 쟁의행위의 위력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4,000,000원을 선고하며, 업무방해의 점은 무죄로 판단하고 무죄판결 요지를 공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F노동조합 대표자로, 여러 기업과 체결한 단체협약 중 노동조합법에 위반되는 내용에 대해 고용노동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음.
  • 시정명령의 주요 내용은 해고자조합원 자격조항, 전임자 및 비전임자 처우조항, 유일교섭단체 조항, 시설편의 제공 조항, 해지권 제한 조항 등임.
  • 피고인은 2011. 6. 3. F노조 산하 BL지부 소속 조합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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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노619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업무방해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및 피고인
검사
채수양, 박병모, 김수홍(기소), 백상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6. 7. 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의 점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해고자조합원 자격조항에 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4호 라목 본문은 '근로자가 아닌 자는 노동조합에 가입할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단서에서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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