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배 여부 및 강제추행 사실오인 여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함.
  • 약식명령에 대해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벌금형과 동일한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새로 병과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됨을 인정함.
  • 강제추행 사실오인 주장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등을 근거로 배척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함.
  • 원심은 약식명령과 동일한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함.
  • 피...

3

사건
2015노591 강제추행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전영우(기소), 김방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2. 24.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약식명령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아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심판결이 벌금형 외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하는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된다. 나.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고, 이 때 그 형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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