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가) 무고의 점
피고인은 2013. 8. 27.까지 E주점에서 근무하였고 이에 2013. 7월과 8월분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으로 C을 고소한 것이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를 무고라고 볼 수는 없다.
나) 환불금 등 업무상 횡령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에는 X주점은 영업을 중단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X주점의 운영과 관련하여 H와 사이에 주류판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주류판매대금을 교부받을 이유가 없고, H로부터 C에게 입금되어야 할 금원이 피고인에게 잘못 입금된 것을 알고 즉시 C에게 돌려주었으므로 피고인이 환급금 등을 횡령한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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