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고, 업무상 횡령, 횡령죄에 대한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 원심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배척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E주점에서 근무하며 임금 및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C을 고소함.
  • 피고인은 X주점 운영 관련 환불금을 횡령했다는 혐의를 받음.
  •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물품을 횡령했다는 혐의를 받음.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무고의 점

  • 쟁점: 피고인이 C을 고소한 행위가 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실질적 직...

6

사건
2015노5460 무고, 업무상횡령, 횡령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및 검사
검사
최형규, 김세희(기소), 김희진(공판)
변호인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익법무관 V
판결선고
2016. 8. 26.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가) 무고의 점 피고인은 2013. 8. 27.까지 E주점에서 근무하였고 이에 2013. 7월과 8월분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으로 C을 고소한 것이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를 무고라고 볼 수는 없다. 나) 환불금 등 업무상 횡령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에는 X주점은 영업을 중단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X주점의 운영과 관련하여 H와 사이에 주류판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주류판매대금을 교부받을 이유가 없고, H로부터 C에게 입금되어야 할 금원이 피고인에게 잘못 입금된 것을 알고 즉시 C에게 돌려주었으므로 피고인이 환급금 등을 횡령한 것이 아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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