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항소이유서 제출 기간 도과 후에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2016. 3. 23.자 변호인의견서는 피고인의 항소이유서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만 판단한다)
1) 사실오인(원심 판시 제1항의 업무상배임죄에 대하여)
원심 판시 제1항의 업무상배임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고인이 얻은 재산상 이익은 71,271,950원보다 적은 3,319,910원이고 피해자 회사가 입은 재산상 손해는 14,063,377 원가량에 불과함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71,271,9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