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소장 변경에 따른 원심 파기 및 특수상해, 무허가 도검 소지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며, 압수된 일본도 1개와 일본도 집 1개를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불법체류자로, 식당에서 베트남 국적의 사람들과 팔씨름 중 시비가 발생하여 피해자 C으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함.
  • 이에 격분하여 차량에 보관 중이던 흉기인 일본도(전체길이 103cm, 칼날길이 73cm)를 가지고 와 피해자들에게 휘둘러 각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함.
  •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 없이 일본도를 소지하고 있었음.

핵심 쟁...

4

사건
2015노52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인정된 죄명 특수상해),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
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나영욱(기소), 백상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2. 17.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일본도(날길이 73cm. 손잡이 30cm) 1개(증 제1호), 일본도 집(길이 75cm) 1개(증 제2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기로 한다.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관련 죄명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단·흉기등상해)'을 '특수상해'로, 해당 적용법조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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