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업무상횡령죄의 성립 여부 및 범위: 직원의 벌금 대납과 개인 채무 변제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하며, 벌금 미납 시 1일 5만 원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8. 12. 23.부터 2012. 8. 11.까지 F 전문정비조합의 전무이사로 재직하며 회계 및 경리 업무를 담당함.
  •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피고인이 조합 직원 H의 음주운전 벌금 100만 원을 조합 자금으로 대납하여 업무상 횡령함.
  •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피고인이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조합 자금 30...

1

사건
2015노5185 업무상횡령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유시동(기소), 송한섭(공판)
변호인
변호사 ○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5. 19.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일 5만 원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H가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것은 조합의 회식이 끝난 후 피고인의 귀가를 위해 피고인을 태우고 운전을 하던 중 발생한 일이고, 따라서 이는 업무 또는 업무의 연장선에서 벌금이 부과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벌금을 대신 납부하여 준 것은 직원인 H에 대한 일종의 복리후생비를 지출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또한, 벌금 대납을 위해 100만 원이 지출된 이른바 일반계좌는 특별회계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다른 자금과 달리 예산으로 편성되지 않고 이사장의 지시로 집행이 되어 왔고, 관행적으로 그 자금 사용에 관한 증빙을 요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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