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항소심 판단 및 경합범 처리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나, 원심판결들의 경합범 관계에 따른 직권파기 사유가 인정되어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두 건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각각 징역 6월을 선고받음.
  • 제1 원심 사건: 경찰서 밖에서 경찰관에게 욕설 및 협박을 가함.
  • 제2 원심 사건: 만취 상태에서 응급실로 호송된 후, 경찰관이 신원 확인 및 전화 응대를 위해 피고인의 휴대폰을 사용하자 폭력을 행사함.
  • 피고인은 제1 원심에 대해 사실오인(공무집행방해 고의 없음), 제2 원심에 대해 심신미약 및 법리오해(경찰관...

1

사건
2015노4842, 2016노219(병합)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사
문성근(기소), 허수진, 송한섭(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3. 17.

주 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제1 원심판결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그 범행 당시 경찰서가 아닌 경찰서 밖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것에 불과하고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제1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나. 심신미약 제2 원심판결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그 범행 당시 심장약 등을 복용하고 있었고 술에 매우 취하기까지 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으므로 제2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다. 법리오해 제2 원심판결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그 범행 당시 정당한 공무집행의 범위를 벗어나 피고인의 전화기를 사용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을 인정한 제2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라. 양형부당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11,183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