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제1 원심판결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그 범행 당시 경찰서가 아닌 경찰서 밖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것에 불과하고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제1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나. 심신미약
제2 원심판결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그 범행 당시 심장약 등을 복용하고 있었고 술에 매우 취하기까지 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으므로 제2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다. 법리오해
제2 원심판결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그 범행 당시 정당한 공무집행의 범위를 벗어나 피고인의 전화기를 사용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을 인정한 제2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라. 양형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