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항소심의 공갈죄 무죄 판단 및 양형 부당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 A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검사는 피고인 A가 피해자 N를 공갈하여 돈을 갈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오인이라고 주장함.
  • 검사는 원심의 피고인 A에 대한 징역 2년, 피고인 D에 대한 벌금 1,500만 원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함.
  • 피고인 A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갈죄의 사실오인 여부

  •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

3

사건
2015노4834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나. 공갈
다. 협박
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
1.가.나.다.라. A
2.다.마. D
항소인
피고인 A 및 검사
검사
손명지, 박순배, 정승원(기소), 김방글(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6. 2. 18.

주 문

피고인 A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원심판결 중 무죄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N를 공갈하여 돈을 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징역 2년, 피고인 D: 벌금 1,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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