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원심판결 중 무죄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N를 공갈하여 돈을 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징역 2년, 피고인 D: 벌금 1,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