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오토바이 사고로 인한 상해 발생 여부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사실오인 주장을 인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했음을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5. 26. 16:20경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함.
  •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보도 연석을 충돌하고 넘어짐.
  • 이 사고로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입게 함. #...

3

사건
2015노47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진정길(기소), 설수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0. 1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판단된다. 1 의사가 발행한 진단서의 증명력을 쉽게 부정할 수는 없는데,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다발성 타박상을 입어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한다는 내용의 진단서가 존재한다. 2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전하던 오토바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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