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절도 및 재물손괴 사건에서 피고인의 자백 번복과 공소장 변경에 따른 원심 파기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며, 압수된 증거물을 몰수하고 자전거 매각대금을 피해자에게 환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중 일부(11건)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부인하며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함.
  • 검사는 항소심에서 죄명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등)'을 '재물손괴'로 변경하고, 적용법조 중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법원이 이를 허가함.
  • 피고...

1

사건
2015노46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 죄명 상습절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습재물손괴등)(인정된 죄명 재물손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원희정, 김남수, 김태호, 김정은, 어인성, 천재인, 이세종(기소), 송 한섭(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4. 2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7호를 몰수한다. 압수된 자전거(산악용) 1대의 매각대가(증 제13호)를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환부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중 39~43, 85,99, 100, 149~151 합계 11건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죄명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등)'을 '재물손괴'로 변경하고, 적용법조 중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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