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고죄 자백 시 필요적 감면 및 상해죄 경합범 가중 판결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 중 상해를 가함.
  • 피해자의 고소로 수사기관 조사를 받게 되자, 피고인이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상해를 입었다며 맞고소(무고)함.
  •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함.
  • 피고인이 무고한 E에 대한 형사사건은 기소되지 아니하여 재판이 확정되기 전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무고죄 자백에 따른 필요적 감면 여부

  • 무고죄를 범한 자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

4

사건
2015노4604 무고, 상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정미란(기소), 송태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 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무고죄를 범한 자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하는바(형법 제157조, 제153조), 피고인이 당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고, 피고인이 무고한 E에 대한 형사사건이 기소되지 아니하여 그 재판이 확정되기 전임이 명백하므로, 형법 제157조, 제153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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