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추심 관련 협박 및 사생활 침해 인정, 명예훼손은 정당행위로 무죄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명예훼손의 점은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함.
  •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협박, 반복적 문자메시지 전송) 및 이자제한법위반의 점은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채무 변제를 요구하며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대구기업발전협의회 회원들에게 채무불이행 사실을 알릴 것이라는 두려움을 유발함.
  • 피고인은 2013. 8. 10.부터 2014. 2. 25.까지 피해자 C에게 반복적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함.
  • 피고인은 2014. 5. 18.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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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노4260 이자제한법위반,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일부 변경된 죄명 명예훼손)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용자(기소), 오창명(공판)
판결선고
2016. 10. 2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명예훼손의 점은 무죄.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는 정당하게 채무상환을 요청하는 것일 뿐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공장 기계 등을 점유하고 있는 G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을 주장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채무 내용을 알린 것일 뿐이므로 이를 명예훼손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의 점과 명예훼손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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