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절도죄 보강증거의 범위 및 공소장 변경에 따른 원심판결 파기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검사가 항소한 이유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4년 6월 및 압수된 증 제2 내지 5호 몰수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절도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 새벽 시간대에 시정되지 않은 모텔에 침입하여 수회에 걸쳐 물건과 현금을 절취함.
  • 원심은 범죄일람표II 순번 중 83, 112, 113, 115, 134, 162에 대해 피고인의 자백 외에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함.
  • 검사는 위 무죄 부분에 대해 사실오인으로 항소하고, 피고인은 양형부당으...

3

사건
2015노4111 상습야간방실침입절도(인정된 죄명 상습특수절도)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이승필(기소), 김방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 14.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과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Ⅱ 순번 중 83, 112, 113, 115, 134, 162에 관한 이유 무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 내지 5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II 순번 중 83, 112, 113, 115, 134, 162의 경우, 피고인이 위 범행을 자백하였고 그에 대한 충분한 보강증거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자백 외에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잘못되었다. 나.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의 형(4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장변경 당심에 이르러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Ⅱ 83번 범죄장소를 '창원시 ER모텔 7106호'에서 '포항 남구 FY모텔 불상의 호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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