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제1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의 가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죄에 대한 부분(징역 6월 선고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위 제1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의 가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죄 및 제2 원심판결 판시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처한다.
제1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의 가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죄, 제1의 나항 죄, 제2죄, 제3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제1 원심판결: 판시 제1의 가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판시 제1의 가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죄, 제1의 나항 죄, 제2 죄, 제3죄에 대하여 징역 10월, 제2 원심판결: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제1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의 가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죄 부분과 제2 원심판결에 관한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제1, 제2 원심법원이 피고인에대하여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후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위 각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당심 법원은 위 두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