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죄에 대한 항소심의 파기 및 단일 선고형 처단

결과 요약

  • 제1 원심판결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죄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함.
  • 제1 원심판결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죄, 제1의 나항 죄, 제2죄, 제3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제1 원심판결에서 판시 제1의 가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죄에 대해 징역 6월, 나머지 죄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받음.
  • 피고인은 제2 원심판결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음.
  • 피고인은 위 각 판결에 대해 항소하였고, 항소심은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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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노4097 사기, 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2016노395(병합)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승필(기소), 서지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3. 24.

주 문

제1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의 가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죄에 대한 부분(징역 6월 선고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위 제1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의 가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죄 및 제2 원심판결 판시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처한다. 제1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의 가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죄, 제1의 나항 죄, 제2죄, 제3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제1 원심판결: 판시 제1의 가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판시 제1의 가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죄, 제1의 나항 죄, 제2 죄, 제3죄에 대하여 징역 10월, 제2 원심판결: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제1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의 가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죄 부분과 제2 원심판결에 관한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제1, 제2 원심법원이 피고인에대하여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후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위 각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당심 법원은 위 두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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