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무원의 뇌물수수 및 강제추행 항소심 판결: 직무관련성 및 양형 부당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 판결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대구달서구청 위생과 소속 공무원으로 식품접객영업소 지도 및 유흥접객원 알선 단속 업무를 담당함.
  • D는 피고인의 단속 대상인 단란주점을 운영함.
  • D가 유흥접객원 알선 행위로 단속되어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자, 피고인이 먼저 D에게 연락하여 만남.
  • 피고인은 D를 위해 영업정지처분 관련 탄원서를 작성해주기도 함.
  • 피고인은 D로부터 향응을 제공받고 금품을 수수함.
  • 피고인은 강제추행 혐의도 받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

1

사건
2015노408 뇌물수수, 강제추행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안미현(기소), 허수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2. 4.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원심 판시 각 뇌물수수죄에 대하여) ①피고인은 D로부터 향응을 제공받거나, 금전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 ② 설령, 피고인이 향응을 제공받거나, 금전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과의 직무관련성이 없어 뇌물죄가 성립할 수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12시간 이수명령, 추징 316,750원 및 징역 4월의 선고유예)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향응을 제공받거나, 금전을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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