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원심 판시 각 뇌물수수죄에 대하여)
①피고인은 D로부터 향응을 제공받거나, 금전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
② 설령, 피고인이 향응을 제공받거나, 금전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과의 직무관련성이 없어 뇌물죄가 성립할 수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12시간 이수명령, 추징 316,750원 및 징역 4월의 선고유예)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향응을 제공받거나, 금전을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