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약 투약 및 폭행 등 혐의에 대한 원심 파기 및 형량 조정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추징금 100,000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원심에서 필로폰 투약 및 피해자 J 폭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음.
  • 피고인은 원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 항소심에서 검사는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통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죄명을 '특수폭행'으로, 적용 법조를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으로 변경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소장 변경에 따른 심판 대상 변경

  • 검사의 공소장 변경 허...

4

사건
2015노405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공무집행방해, 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인정된 죄명 특수폭행)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정정욱, 박성욱(기소), 송태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2. 1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피해자 J을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기로 한다.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관련 죄명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을 '특수폭행'으로, 해당 적용법조인 '폭력행위 등 처벌에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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