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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노400 명예훼손(일부 변경된 죄명 모욕)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황보현희(기소), 김방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2. 1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피고인에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은 잘못되었다. 2. 직권판단 당심에 이르러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죄명에 '모욕'을 추가하고, 적용법조에 '형법 제311조, 제37조, 제38조'를 추가하고, 공소사실을 '피고인은 C교회 목사이다. 2013. 3. 25. 19:00경 D에 있는 E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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