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노400 판결 명예훼손(일부변경된죄명모욕)

파기(자판), 무죄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목사 후보 추천 과정에서의 발언, 명예훼손 및 모욕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교회 목사로, 2013. 3. 25. E교회 당회실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 F노회 부노회장 후보 추천을 위해 모인 목사 8명 앞에서 피해자 H 목사에 대해 "H 목사는 노회장 자격이 없다, 나이만 많았지 목사의 경력이 적다. 임원을 한 순서대로 안하고 먼저 하려는 욕심이 많은 나쁜 사람이다", "노회장으로 법에도 부족하다"라고 발언함.
  • 검사는 피고인의 위 발언이 피해자 H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것이라며 기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3

사건
2015노400 명예훼손(일부 변경된 죄명 모욕)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황보현희(기소), 김방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2. 1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피고인에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은 잘못되었다. 2. 직권판단 당심에 이르러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죄명에 '모욕'을 추가하고, 적용법조에 '형법 제311조, 제37조, 제38조'를 추가하고, 공소사실을 '피고인은 C교회 목사이다. 2013. 3. 25. 19:00경 D에 있는 E교회 당회실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 F노회 부노회장 후보 추천을 위해 모인 목사 G 등 8명이 있는 자리에서 "H 목사는 노회장 자격이 없다, 나이만 많았지 목사의 경력이 적다. 임원을 한 순서대로 안하고 먼저 하려는 욕심이 많은 나쁜 사람이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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