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골재채취 허가량 초과에 따른 골재채취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 9,000,000원을 선고하며, 피고인 A가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노역장에 유치하고,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골재채취 허가량을 초과하여 골재를 채취한 혐의로 기소됨.
  • 원심은 현행 골재채취법을 적용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함.
  • 피고인들은 항소심에서 심도 측정 방법의 부정확성, 골재 판매 단가 및 골재채취대금 산정의 오류를 주장하며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적용 법조의 적정...

5

사건
2015노3947 골재채취법위반
피고인
1. A
2. 합자회사 B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은종욱(기소), 이근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16. 7. 1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원심 및 당심 소송비용은 피고인들이 연대하여 부담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담당 공무원의 심도 측정방법이 부정확하여 이를 기초로 산정한 골재 채취량 결과는 믿을 수 없고, 채취한 골재를 m3당 15,000원이 아닌 25,000원에 판매하였을 뿐만아니라 피고인이 업자에게 지급한 골재채취대금 39,164,000원에는 준설선 이동경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뺀 나머지 금액을 기준으로 골재 채취량을 계산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m3당 판매단가를 15,000원으로 적용하고 준설선 이동경비를 빼지 않은 채 골재 채취대금 전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결과를 피고인들의 골재채취량으로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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