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심신미약 주장 및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원심 판시 제1, 2, 3, 5의 각 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 원심판결 중 원심 판시 제4의 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함.
  •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원심 판시 제4의 죄에 대하여 징역 1월, 원심 판시 1, 2, 3, 5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함.
  •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통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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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노388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인정된 죄명 특수협박), 공갈, 업무방해,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진정길, 이현주(기소), 송태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1. 20.

주 문

원심판결 증 원심 판시 제1, 2, 3, 5의 각 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제1, 2, 3, 5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중 원심 판시 제4의 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원심 판시 제4의 죄에 대하여 징역 1월, 원심 판시 1, 2, 3, 5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원심판결 중 원심 판시 제1, 2, 3, 5의 각 죄에 대한 부분)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기로 한다.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관련 죄명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을 '특수협박'으로, 해당 적용법조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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