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 증 원심 판시 제1, 2, 3, 5의 각 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제1, 2, 3, 5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중 원심 판시 제4의 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원심 판시 제4의 죄에 대하여 징역 1월, 원심 판시 1, 2, 3, 5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원심판결 중 원심 판시 제1, 2, 3, 5의 각 죄에 대한 부분)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기로 한다.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관련 죄명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을 '특수협박'으로, 해당 적용법조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