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의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심의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인터넷 의류 판매업 종사자로, 피해자 D에게 미국 영주권자, 미국 내 저택 소유, 호주 골프아카데미 사업 계획 등을 거짓말하여 결혼을 전제로 9,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됨.
  •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처음 만나 급속히 연인 관계로 발전한 후 단기간에 거액을 교부받은 점, 피고인의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유죄를 선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기죄의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 인정 여부

  • 법리: 사기죄는 기망행위와 편취의 범의가 인...

1

사건
2015노381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강신엽(기소), 강화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5. 4. 16.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터넷의류판매에 종사하는 자로서, 미국영주권자도 아니고, 미국에 큰 집도 소유하지 아니하며, 호주에서 골프아카데미 사업을 할 자금도 없고, 자신 명의로 된 재산은 아무것도 없었으며 피해자 D(여, 51세)와 결혼할 생각도 없었다. 피고인은 2013. 8.경 대구 수성구 E 소재 F빌라 205호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미국영 주권자이고, 미국에 마당이 3,000평이 되는 저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큰아들이 사는 호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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