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무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CE으로부터 수리의뢰를 받은 휴대전화 1대가 그 수리과정에서 인터넷상 조회를 통하여 도난 또는 분실된 휴대전화임을 알면서도 그대로 보관하였으므로 장물보관죄가 성립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2015고단366] 중 장물보관 부분) 의 요지
피고인은 BL과 공모하여 2014. 1. 24. 2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