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장물보관죄 성립 여부 및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 장물보관죄에 대한 원심의 무죄 판단이 정당하며, 양형 또한 부당하지 않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CE로부터 휴대전화 수리를 의뢰받아 보관하던 중, 해당 휴대전화가 도난 또는 분실된 것임을 알게 되었음.
  • 검사는 피고인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이를 보관하였다며 장물보관죄로 기소하였음.
  • 원심은 장물보관죄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다른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였음.
  • 검사는 원심의 무죄 판단에 사실오인이 있고, 양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장물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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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노370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 훼손), 업무방해,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횡령, 주민등록법위반, 공문서부정행사, 업무상횡령,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침해등), 장물보관, 전파법위반,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이동근, 송한섭, 원희정, 이선녀, 오보미, 이수진(기소), 송태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2. 18.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무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CE으로부터 수리의뢰를 받은 휴대전화 1대가 그 수리과정에서 인터넷상 조회를 통하여 도난 또는 분실된 휴대전화임을 알면서도 그대로 보관하였으므로 장물보관죄가 성립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2015고단366] 중 장물보관 부분) 의 요지 피고인은 BL과 공모하여 2014. 1. 24.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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