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고죄 자백 시 필요적 감면 적용 여부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7,000,000원, 노역장 유치 100,000원/1일, 추징 200,000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사기미수, 무고 혐의로 기소됨.
  • 원심은 피고인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 피고인은 검찰 조사 이래 이 사건 무고 범행을 자백하였고, 피고인이 무고한 D에 대한 형사사건은 기소되지 않아 재판이 확정되기 전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무고죄 자백에 따른 필요적 ...

4

사건
2015노367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기미수, 무고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정정욱(기소), 백상준(공판)
판결선고
2016. 4. 1.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무고죄를 범한 자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하는바(형법 제157조, 제153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검찰 조사 이래 이 사건 무고범행을 자백하였고, 피고인이 무고한 D에 대한 형사사건이 기소되지 아니하여 그 재판이 확정되기 전임이 명백하므로, 형법 제1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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