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소멸한 공사대금채권을 주장하며 지급명령을 신청한 소송사기 사건

결과 요약

  •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은 2011. 8. 22. E과 5억 4,142만 원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함.
  • C은 2011. 8. 29. E으로부터 선급금 2억 4,300만 원을 수령함.
  • 피고인은 E의 대표이사 F의 개인적인 요청으로 위 선급금 중 1억 4,300만 원을 F 개인에게 대여함. 이 금액은 C 계좌에서 출금되어 J 개인 계좌를 거쳐 F 개인 계좌로 송금되었고, C의 회계상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처리됨.
  • F는 위 1억 4,300만 원을...

1

사건
2015노3491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김용자(기소), 송한섭(공판)
판결선고
2016. 7. 2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로부터 공사대금 1억 4,300만 원을 받아 이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지급청구권이 소멸한 것을 알고 있었는데도, 이미 소멸한 채권을 소멸하지 않은 것처럼 금원을 받은 통장사본을 제출하지 않는 방법으로 위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허위사실을 주장하고 법원을 기망하여 유리한 판결을 받았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그런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아래 '다시 쓰는 판결'의 범죄사실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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