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제추행 및 재물손괴죄 항소심에서 양형 부당을 이유로 원심 파기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원심의 유죄 부분 파기 및 피고인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범죄 재범예방 수강 40시간 명령함.
  •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있으나,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협박 부분을 공소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함.
  • 피고인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검사와 피고인 모두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아니함.
  • 이에 따라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확정되었고, 유죄 부분만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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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노3398 강제추행, 재물손괴, 협박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오정희(기소), 설수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0. 30.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범죄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을 명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 · 확정되었고, 남은 유죄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고통 또한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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