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알선수재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요건 및 양형 부당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 A의 알선수재 공모공동정범 성립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을 기각함.
  • 피고인 B, C의 양형 부당 주장을 기각함.
  •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G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B 등을 소개해 주었을 뿐, 대출에 직접 관여하거나 대출 알선 금품 수수에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함.
  • 피고인 B, C은 원심의 형(B: 징역 1년 및 추징 52,322,400원, C: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및 추징 20,000,000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함.
  • ...

1

사건
2015노338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
1. A
2.B
3. C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정윤정(기소), 허수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5. 12. 17.

주 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G의 일을 도우면서 자금난 해소를 위하여 B 등을 소개해 준 것일 뿐이 고(특히 판시 제2항 기재 대출과 관련하여서는 F이 B에게 직접 대출의 알선을 부탁하였다), 이 사건 각 대출에 직접 관여한 바도 없으며, 대출 알선에 대한 금품 수수에 관하여 B, C과 공모한 사실 또한 없다. 나. 피고인 B, C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B : 징역 1년 및 추징 52,322,400원, 피고인 C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및 추징 20,000,000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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