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G의 일을 도우면서 자금난 해소를 위하여 B 등을 소개해 준 것일 뿐이 고(특히 판시 제2항 기재 대출과 관련하여서는 F이 B에게 직접 대출의 알선을 부탁하였다), 이 사건 각 대출에 직접 관여한 바도 없으며, 대출 알선에 대한 금품 수수에 관하여 B, C과 공모한 사실 또한 없다.
나. 피고인 B, C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B : 징역 1년 및 추징 52,322,400원, 피고인 C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및 추징 20,000,000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