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010. 3. 29. 300만 원을 차용한 것은 사실이나 위 차용당일 바로 피해자에게 위 300만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위 300만 원에 대하여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비록 2010. 3. 29. 피고인이 사용하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