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의 편취 범의 및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징역 6월)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29. 300만 원을 차용하는 등 총 1,8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됨.
  • 피고인은 차용 당일 3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며 편취 범의를 부인함.
  • 피고인은 원심에서 공소사실 일체를 자백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일부 범행을 부인함.
  •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용증서 작성을 요구하자, 아무런 권한 없이 딸을 연대보증인으로 기재하여 차용증서 2장을 위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

4

사건
2015노3177 사기, 사문서위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영규(기소), 송태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0. 2.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010. 3. 29. 300만 원을 차용한 것은 사실이나 위 차용당일 바로 피해자에게 위 300만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위 300만 원에 대하여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비록 2010. 3. 29. 피고인이 사용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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