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합범 관계의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 파기 및 재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 B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경합범 가중을 통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함.
  • 피고인 A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 B은 각기 다른 시기에 발생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1, 2 원심에서 각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음.
  •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 중 사기 범행을 저질러 원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음.
  • 피고인 B과 검사는 각 원심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두 사건이 병합 심리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3

사건
2015노3141, 493(병합) 가. 사기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마. 상해
바. 폭행
피고인
1.가.나.다.라.마.바. A
2.나. B
항소인
피고인들 및 검사(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
권방문, 정정욱, 정선철, 류승진, 정명원(기소), 김방글(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5. 12. 3.

주 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가. 피고인들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징역 2년, 피고인 B: 제1 원심판결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제2 원심판결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2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피고인 B) 제1, 2 원심은 피고인 B에 대한 각 공소사실을 따로 심리한 후, 피고인 B에 대하여 각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2개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하였다.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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