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철강제품 등을 납품받을 당시에는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1 피고인이 2004년 F 운영을 시작한 이후 한번도 수익을 내지는 못했고, 2014년에 갑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