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의 편취 범의 인정 여부 및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을 기각하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도 기각하여 원심 판결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F를 운영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철강제품을 납품받았으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사기 혐의로 기소됨.
  • 피고인은 납품 당시 대금 지급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며 편취 범의를 부인함.
  • 원심은 피고인의 재정 상태, 가족 채무 변제, 비수기 다량 매입, 출국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편취 범의를 인정하고 유죄를 선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기죄의 편취 범의 인정 여부

  • 법리: 사기죄의 편취 범의는 ...

2

사건
2015노3062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최형규(기소), 김태엽(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0. 23.

주 문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철강제품 등을 납품받을 당시에는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1 피고인이 2004년 F 운영을 시작한 이후 한번도 수익을 내지는 못했고, 2014년에 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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