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소장 변경에 따른 원심 파기 및 특수상해, 특수폭행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원심의 공소사실 관련 죄명 및 적용법조 변경으로 인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쇠막대기를 던지고, 피해자 E에게 쪽가위로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함.
  •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소장 변경에 따른 심판 대상 변경 및 원심 파기

  •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 관련 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4

사건
2015노293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히)(인 정된 죄명 특수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
반(집단·흉기등폭행)(인정된 죄명 특수폭행)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한상윤(기소), 오창명(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0. 2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관련 죄명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등상해)'을 '특수상해'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을 '특수폭행'으로, 해당 적용법조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4,569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