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로 기소된 피고인들의 항소심에서 원심 파기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피고인 B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되,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 A에게 사회봉사를 명함.
  • 소송비용 중 감정료는 피고인들이 연대하여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원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 피고인 B은 원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A과 공모하여 차용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

  • 쟁점: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

1

사건
2015노2857 사기
피고인
1. A
2.B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박순애, 오승은(기소), 강화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5. 9. 1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2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1년간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소송비용 중 감정료 1,411,300원은 피고인들이 연대하여 부담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사실오인) A과 공모하여 J으로부터 차용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편취금액이 합계 2억 8,000여 만 원으로 고액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주식회사 두산캐피탈로부터 채권을 전전 양수한 주식회사 엘티300 자산관리대부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며,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J과도 합의하여 위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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