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2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1년간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소송비용 중 감정료 1,411,300원은 피고인들이 연대하여 부담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사실오인)
A과 공모하여 J으로부터 차용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편취금액이 합계 2억 8,000여 만 원으로 고액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주식회사 두산캐피탈로부터 채권을 전전 양수한 주식회사 엘티300 자산관리대부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며,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J과도 합의하여 위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