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무면허 운전 및 의무보험 미가입 교통사고에 대한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10월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음주·무면허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신호 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킴.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는 0.187%로 높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법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항소이유가 ...

3

사건
2015노28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세종(기소), 김방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9. 24.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무면허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범죄인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도 0.187%로 높아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해야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고, 재산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4,604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