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죄에 대한 항소심의 파기 및 단일 형 선고

결과 요약

  • 제1 원심판결 중 일부 죄와 제2 원심판결의 죄를 경합범으로 보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함.
  • 제1 원심판결 중 나머지 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제1 원심판결에서 판시 제1 내지 7, 10, 11죄에 대해 징역 1년, 판시 제8, 9죄에 대해 징역 2월을 선고받음.
  • 피고인은 제2 원심판결에서 징역 4월을 선고받음.
  • 피고인은 위 각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죄에 대한 단일 형 선고...

3

사건
2015노2755, 3812(병합) 업무상횡령, 사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수현, 이도희, 백승주(기소), 김방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1. 12.

주 문

제1 원심판결 중 판시 제1 내지 7, 10, 11죄에 대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제1 원심판결 중 판시 제8, 9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제1 원심판결: 판시 제8, 9죄에 대하여 징역 2월, 판시 제1 내지 7, 10, 11죄에 대하여 징역 1년, 제2 원심판결: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제1 원심판결 중 판시 제1 내지 7, 10, 11죄 부분과 제2 원심판결에 관한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제2 원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후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위 각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당심법원 은위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1 원심판결 중 판시 제1 내지 7, 10. 11죄와 제2 원심판결의 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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