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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노25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모욕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정명원(기소), 송태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9. 11.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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