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택시기사의 승객 강제추행 사건: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유죄 판결은 유지하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재범예방 수강명령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택시 기사로, 피해자 C가 운행 중인 택시에 승차하면서 처음 만남.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손 한번 잡아봐도 되겠습니까?"라고 물었고, 피해자는 동의하거나 손을 내밀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음.
  • 피해자는 처음 손을 잡았을 때 바로 뺐으나, 두 번째 잡았을 때 피고인이 힘을 줘서 빼지 못했다고 진술함.
  • 피고인은 피해자가 손을 내밀어 동의한 것으로 알았다고...

2

사건
2015노2559 강제추행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송윤상(기소), 설수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9. 1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범죄의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손을 내밀자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피해자의 손을 잡았을 뿐이며, 그 밖의 어떠한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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