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불법 스포츠토토 발행 및 범죄수익 은닉 관련 항소심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 B에 대한 원심판결 중 형량이 과중하다고 판단하여 파기하고 징역 6월 및 추징 2,180,000원으로 감형함.
  • 피고인 A의 항소는 기각하고 원심 형량(징역 1년 및 추징 700만 원)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와 B는 불법 스포츠토토 발행 행위에 가담함.
  • 피고인 A는 차명 계좌를 수회 양수하고 범죄수익을 가장, 은닉함.
  • 피고인 B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법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항...

1

사건
2015노2481 가. 도박공간개설
나.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라.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마.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인
1. 가. 나. 다. 라. 마. A
2. 가. 나. 다. 라. B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정정욱(기소), 강화연(공판)
변호인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익법무관 AE(피고인 A를 위하여)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5. 9. 10.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 B으로부터 2,18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A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1년 및 추징 700만 원, 피고인 B : 징역 8월 및 추징 218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과 같은 불법 스포츠토토 발행행위는 불특정다수인에게 사행성 게임을 하게 함으로써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를 위하여 차명의 계좌를 수회 양수하고, 그 범죄수익을 가장, 은닉까지 한 점, 그 범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1,794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