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수상해 항소심에서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특수상해 항소심에서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이 모두 기각되어 원심의 징역 4년 형이 유지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2. 5. 피해자들에게 깨진 맥주병으로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됨.
  • 피해자 D는 안면부 열상 등 10일, 피해자 F은 다발성 열상 등 14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음.
  • 피고인은 범행 직후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장에서 긴급체포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함.
  •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사실오인(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 없음)과 양형부당(형이 너무 무거움)을 주장함. ...

4

사건
2015노234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은종욱(기소), 송민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9. 4.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건 당일 피해자들을 만난 적도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들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의 각 진술은 피고인의 범행경위, 범행도구 및 방법, 범행 후의 상황 등과 관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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