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건 당일 피해자들을 만난 적도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들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의 각 진술은 피고인의 범행경위, 범행도구 및 방법, 범행 후의 상황 등과 관련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