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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노2302 위증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김지윤(기소), 김희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4. 29.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무죄로 확정된 C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13노3628 상해사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사실이 충분이 인정된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이 피고인의 옷자락을 끌어당기는 바람에 피고인이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넘어져 치아탈구 등 상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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