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시송달 요건 미충족으로 인한 원심판결 파기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원심의 공시송달 결정이 적법하지 않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원심 법원은 피고인의 공소장 기재 주소로 송달을 시도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송달 불능됨.
  • 공소장에 기재된 휴대전화번호(K)는 수신 정지 상태였음.
  • 원심 법원은 소재탐지촉탁, 지명수배, 구금영장 발부에도 피고인 소재를 알 수 없자 공시송달 결정을 하고, 피고인 출석 없이 변론 종결 및 판결 선고함.
  •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는 피고인의 다른 휴대전화번호(L)와 실제 주거지('영주시 M')가 기재되어...

3

사건
2015노230 권리행사방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지연(기소), 김방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3. 26.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원심 공시송달 결정의 적법성에 관하여 본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3항, 제19조 제1항은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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