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및 음주측정거부 사건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하며,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H 투싼 승용차 운전 중 대구 북구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진행 방향 우측에 주차된 I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앉으려던 피해자 G를 들이받아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힘.
  •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함.
  • 원심은 음주측정거부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함.

...

3

사건
2015노22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송한섭(기소), 서지원(공판)
판결선고
2016. 5. 26.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령위반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음주측정거부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에 대하여는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공소를 기각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은 본문에서 '차의 교통으로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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