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개발제한구역 내 저수지 설치 행위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개발제한구역 내 저수지 설치 행위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에 해당하여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위치한 오래된 연못의 악취 및 범람 우려로 인해 보수 작업을 시행함.
  • 이 과정에서 약 8개월간 저수지 경계를 흙으로 1m 이상 성토하고, 사방 벽면에 25톤 트럭 30대 분량의 돌을 사용하여 석벽을 만들고 돌담을 쌓는 등의 작업을 함.
  • 피고인은 해당 행위가 자연재해로 훼손된 저수지를 원상복구하기 위한 보존 및 관리 행위이며, 재...

6

사건
2015노222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지윤(기소), 김희진(공판)
판결선고
2016. 4. 29.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저수지를 설치하면서 성토를 하고 석축을 쌓은 적이 있지만, 이는 자연재해 등으로 훼손된 저수지를 기존의 상태로 원상복구하기 위한 것으로서 저수지의 고유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보존 및 관리행위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한 공사의 내용,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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