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저수지를 설치하면서 성토를 하고 석축을 쌓은 적이 있지만, 이는 자연재해 등으로 훼손된 저수지를 기존의 상태로 원상복구하기 위한 것으로서 저수지의 고유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보존 및 관리행위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한 공사의 내용, 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