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학원 강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및 퇴직금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이 운영하는 학원의 강사 E과 F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임.
  • 피고인은 E과 F이 일대일 수업 방식으로 교재 선택, 수업 시간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누구의 지시나 구속도 받지 않아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함.
  • 원심은 E과 F을 근로자로 보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6

사건
2015노217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박경화(기소), 김희진(공판)
판결선고
2016. 4. 22.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운영하는 학원은 일대일 방식의 수업을 하고 있어 강사는 학생의 능력과 요구에 따라 교재선택, 수업시간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고, E과 F 역시 누구의 지시나 구속도 받지 않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강의를 진행해 왔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이 E과 F을 근로자로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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