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운영하는 학원은 일대일 방식의 수업을 하고 있어 강사는 학생의 능력과 요구에 따라 교재선택, 수업시간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고, E과 F 역시 누구의 지시나 구속도 받지 않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강의를 진행해 왔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이 E과 F을 근로자로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