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유죄부분)
피고인은 2012. 4. 12.경 피해자와 커피 문제로 다툰 적은 있으나 피해자를 때려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무죄부분)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상해진단서, 범행도구 사진, 사건 현장 사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