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수상해, 사기 등 경합범 사건의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 중 판시 제1, 2, 3의 각 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함.
  • 제2 원심판결 중 판시 제4의 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제1 원심에서 징역 1년 6월, 제2 원심에서 판시 제1, 2, 3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 판시 제4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음.
  • 검사는 제1 원심의 형이 부당하게 가볍다고 항소함.
  • 피고인은 제2 원심판결 중 판시 제1, 2의 죄에 대해 사실오인(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부인, 사기 부인)을 주장하며...

4

사건
2015노2112, 3935(병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인정
된 죄명 특수상해), 자동차불법사용, 사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및
피고인

검사
이도희, 이승현, 박진현, 이수현(기소), 백상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6. 4. 8.

주 문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 중 판시 제1, 2, 3의 각 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제1 원심 판시 각 죄와 제2 원심 판시 제1, 2, 3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제2 원심판결 중 판시 제4의 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제1 원심판결에 관하여) 제1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오인 (제2 원심판결 중 판시 제1, 2의 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 E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그리고 2013. 12. 13.경부터 2014. 5. 2.경까지 위 피해자로부터 1억 8,500만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그 중 9,500만 원은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업이 어려운 처지에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자발적으로 건네 준 것이고 나머지 9,000만 원은 피해자와 내연관계에 있던 자를 불구로 만들어 달라며 준 것이므로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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